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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사업자 등록 두개가 있습니다. 폐업신고 관련입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을 두개를 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고만 했지 운영과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따로 부과될

세금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신고를 하실때에는 폐업 날짜가 들어가는 달의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세 날짜에 수입이 없으면 신고를 하실때에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시에는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는것입니다.

    다만, 운영과 영업을 안하였다면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오며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이 '0'이라면 별도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단,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무실적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지만 아무런 실적과 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가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실적과 매입이 없었으므로 별도로 납부할 세액은 없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