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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꽃게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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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전환시 궁금한점들..

안녕하세요

총 2개의 구매대행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개 사업자 중 1개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남겼습니다.

1. 1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나머지 1개의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별도신고없이 자동으로 전환되는건가요?

2. 만일 비상주로 사업자1개 더 추가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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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1개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변경시기는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셔야합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할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별도 고지가 올 것입니다.

      2. 맞습니다. 간이과세자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