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매장 이외에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매장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점포 등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처분상대방이 되고, 임대매장의 임차인이 별도로 처분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법의 취지 목적이나 처분 상대방으로 정한 부분이 대규모 점포 개설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사전처분이나 통지 절차의 대상에 임차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