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증명 서류 관련 문의]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증명할 서류가 궁금합니다.
2022년 2월 말 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오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초에 오후일로 바뀌면서 근로시간이 20%이상 감소했습니다.
2022년 7월 초 오후에 일로 바뀌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근로조건 변경동의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2022년 2월말~12월은 오전에 일을 했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오후 일을 하게된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2022년 2월말 ~ 7월초 오전일
2022년 7월초 오후일~ 현재 인데
근로조건 변경동의서에는 2022년 2월말~12월 오전 근무 / 2023년 1월~오후 근무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근로조건 변경동의서에는 서명하지말라는 조언을 받아서
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채용당시의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근로계약서로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2개월 이상 지속될때 라는 조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경동의서의 내용으로 하면 2023년 1월 2월 이 지나고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실제로는 2022년 7월부터 근로조건이 저하된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만간 퇴사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해 가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근로조건 변경 전의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및 근로조건 변경 후(2022.7.~)의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7월부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급여수준이 변경된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