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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해파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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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감면 연말정산 궁금해요!

소득세 감면받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질문드려요!

연말정산은 기납부세액 한도 안에서 환급금이 정해지잖아요. 감면혜택을 받으면 기납부세액이 줄기때문에 한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데 2024년도에 소득공제가 많이 되어서 기대했는데 낸 세금이 없어서 환급액이 매우 적더라구요...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운 경우 소득세감면 혜택도 0원에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용..? 그렇게 되면 연말정산환급금을 그냥 월급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아닌가요.. 소득세감면에 대한 이익이 없는거같아서요ㅜㅜ 소득공제액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매달 소득세감면받는 것보다 연말 정산에서 추가로 환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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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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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운 경우 소득세감면의 혜택은 매우 적으므로 소득세감면을 받지않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아도 사실상 동일한 세액을 납부할 것입니다.

    소득세감면은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가능하므로, 지인분들께서 소득금액이 적거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 신청일을 미루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신청 전 미리 질의를 올리셨다면 신청기간을 뒤로 미루는 조언을 드렸을텐데 그러지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소 세금을 100원 냈다면 환급액도 100원인 것입니다. 평소 세금을 1원 냈다면 최대 환급액도 1원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세금을 안내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세금을 어차피 안낼 거라면 평소 월급에서 세금을 안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미리 세금을 납부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간이자만큼 피해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요을 반영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결정되는 데,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세액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액이 많아서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적게 산출되는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차감공제 되는 것이며,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이 많은 경우 세액 환급액도 커지게 됩니다.

    갑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감면의 효과는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이므로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시 환급받는다 하더라도 매달 수령하는 세후급여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되어 연단위로 보면 오히려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