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럴경우는 100프로 과실인가요
A씨는 5층 신축빌라에 살고있어요. 1층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가 좀 좁고 빌라 바로앞은 도로이기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되는 주차금지구역이구요. 그런데 새벽에 B씨의 차량이 입구쪽에 불법 주차를 한상태에서. A씨가 B씨차량 전화번호로 전화를 계속 하였으나 안받아서. 어쩔수없이 조심히 들어가보려했으나 살짝 닿아서 기스가 났어요. 이런경우 A씨의 100프로 과실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A씨의 100프로 과실일까요?
: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만약 상대방 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상대방 차량도 일부 주정차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불법 주차한 차량을 피해가다가
다른 곳에 부딪힌 경우에는 상대방이 꽤심하기는 하지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어 사고를 낸 차량의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10%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주차된 상황과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