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상황이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저는 무주택자 30세 이상이며,
제 와이프(30세 이상) 명의로 1주택(부모님 실거주) 보유중입니다. 주택은 비규제지역 공동주택(아파트)이며 공시가격 8400만원, 전용면적 59.9m2 입니다. 결혼전에 와이프가 대출이용하여 구매하였으며, 해당 주택 구매시 생애최초 특례대출 이용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신혼부부(혼인신고후 1년 경과)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주택처분을 하지 않고,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소득요건은 충족, 대출한도 문제없을 경우) 현 저희 상황(1주택보유)에
신혼부부 특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규제지역 주택 매매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기준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60m2 (약18평)이하로 공시가격 1억원(향후 2억으로 증액 예정) 이하인 주택이므로 이에 해당하여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 되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청약과 달리 저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청약시에는 일정한 가격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되고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만큼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는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혼인전 1주택씩 보유하고 혼인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특례등을 적용시켜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써 양도비과세등을 적용하지만 대출에 있어서는 1가구 1주택의 사실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신혼부부특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주택자요건이 갖추어지지 않기에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라고 하셨는데,혼인전에 남편분이 당첨되어 거주하다가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이후 재계약시 재계약도 유주택자로써 거절될수 있기에 이부분도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