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임차인이 자기딸을 세대분리 시킨다며 살지도 않는데 사는걸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
저번주에 노부부 2명만 사는걸로
계약하고 입주 했는데
일산에 결혼해서 사는 딸부부가
직장이 집근처라며 청약을 이쪽에서 받고 싶다며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다며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위장전입 하는 걸 제가 동의하는것 같아 사인을 안해주고 싶은데 해 줘도 상관없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절하셔도 됩니다. 정확히는 거절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강제 동의의무가 없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경우 피해가 있을수 있는 만큼 거절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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