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중 사고에 대한 일상배상책임보험 보상 여부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대학생 A와 B는 권투스파링을 함. 두 사람 순수 아마튜어이나 A는 권투를 배운 경험이 있고, B는 경험이 없음

2.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를 착용했으나 A의 타격이 코에 맞아 B의 코뼈가 골절 됨

A의 가족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B의 치료비 청구시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 줄까요? (체육관은 대관해서 스파링한 것이라 관련이 없음)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A의 가족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B의 치료비 청구시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 줄까요?

    : 정확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A측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경우 보상을 하게 되는데,

    양측이 협의하에(체육관을 대관할 정도면 협의가 되었다고 보임) 헤드기어와 마우스피스도 착용하고 링에서 경기를 한 것으로 이경우 경기중 부상을 입었을 대에는 특별한 경우 즉 일반적인 복싱경기중 허용되지 않는 반칙을 한 경우등이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배상을 할 책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호 운동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는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운동 경기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행위가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지를 따져 충분히 해당 운동을

    하던 중에 발생할만한 사고인 경우 해당 운동을 할 때에는 그러한 부분을 양측이 모두 감수하고 한 것으로

    보아 가해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일배책의 보상도 불가하며 특별한 반칙없이 권투 스파링 중에 코뼈가 부러진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권투 스파링과 같이 부상 위험이 본질적으로 내포된 운동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참가자들이 그 위험을 미리 알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A가 경기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고의로 강한 타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시 상황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은 일배책 지급이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A의 행위가 명백한 과실이나 과도한 반칙으로 평가 될 수 있으면 일부 또는 전부 보상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정상적인 권투 스파링 중 발생한 부상으로 보여져 보상이 거절될 사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하는건 고의가 아닌 부주의 및 실수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보장됩니다

    스파링 경우 부주의, 실수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청구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는 아니겠지만 권투라는 스포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고 막상 진행한다하더라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취미활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있고 경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손보에서는 그런 취미나 스포츠에 대해서 정확한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