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축구) 경기 중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상대와 머리끼리 부딪혀 얼굴부위에 큰열상 및 코뼈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안경을 착용해 더 크게 다쳤는데
이런경우 보상이나 합의절차를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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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절차는 상대방과 연락하여 금액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며, 배상청구는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동 중 다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플레이어들에게 양해가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무리하거나 규칙위반의 플레이로 다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