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축구) 경기 중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할까요?
상대와 머리끼리 부딪혀 얼굴부위에 큰열상 및 코뼈골절이 발생하여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안경을 착용해 더 크게 다쳤는데
이런경우 보상이나 합의절차를 어떻게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절차는 상대방과 연락하여 금액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며, 배상청구는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통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동 중 다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플레이어들에게 양해가 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무리하거나 규칙위반의 플레이로 다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