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일용직(인테리어관련)으로 못받은 일당급여200만원정도받을수있나요?

2020. 04. 30. 12:34

인테리어 마감 일욤직으로 아르방ᆞ트로 못받은 일당 200만원 그분

주소 이름 연락처있는대

받을수있을까요

신사동 청주에서 페인트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잊고있었는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근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그 기간 중에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등이 없는 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6년 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단순한 문의 또는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 제기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근기 1455-37097, 1981.12.2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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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이 지난 바, 6년전 일당급여 200만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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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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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년 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4.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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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의 다음날 ,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다음날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6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0. 04. 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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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셔서 속상하시겠습니다 ㅜ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6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2020. 04. 3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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