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세율 다르게 선택 시 어떤 영향이 있나요?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100%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 100%, 120% 세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율 선택 시 매월 급여 및 연말정산 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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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 납부할 세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이자이익을 보려면 미리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므로 80%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