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법률적으로 질문합니다.
제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때 산거라 알지도 못하고 선배의 권유로 사게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산 비상장주식 회사가 혹시 망하면 저에게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비상장주식을 가지고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때 산거라 알지도 못하고 선배의 권유로 사게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산 비상장주식 회사가 혹시 망하면 저에게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중요한 법리로 법인격 분리, 주주 유한 책임입니다. 즉 위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채무가 있다고 하여도 그 주주가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이사나 기타 기관 즉 임원들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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