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연차사용과 퇴사 등에 대해 질문드려요
저는 2023년 1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일을 하는중입니다.
저는 12월말에 이사와 학업의 이유로
2024년 2월 8일까지 근무한 뒤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도 완료된 상태인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비슷한 개념의 말을 하였으며(1월말까지 근무 후 계약종료 검토) 2/8까지 근무한 뒤 남은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에 억울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는게 어딨냐고 말을 했지만 노무사를 들먹이며 그게 맞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주더군요.
분명 제가 억울한 상황이지만 담당자들은 마치 골칫덩이 마냥 취급하고 암묵적인 압박 역시 받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ot의 개념(야간수당, 잔업수당이 없으나 1개월 중 2주는 1-2시간씩 "문당번"의 개념으로 근로자들이 돌아가면서 퇴근 이후 회사에 상사가 퇴근할때까지 귀가하지 못함) 역시 없고 워낙 근로자들을 막대하는 회사라 다들 퇴사후에도 신고역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구두상으로 퇴사는 합의되었지만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기간에 대한 내용은 카카오톡에 저장된 상태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청대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종전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회사의 퇴사권유에 응하여 권고사직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암묵적인 압박을 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강제를 할 수 없으니까겠죠. 회사 말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시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겠다고 하세요. 사직서는 절대 써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월 8일을 마지막근로일로 하되, 남은 연차를 사용후 퇴직일을 연차 사용 이후로 할 것인지
아니면 2월 9일을 퇴사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입니다.
두 가지 방법에 따른 실익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심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