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고싶어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으로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그전에 퇴사하고 싶어요. 현재, 4대보험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퇴사하게되면 4대보험은 사업주가 어느정도 있다가 상실신고하나요? 보통 한달정도 지나서 햊 던데 맞나요?

근로계약 위반되는 경우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하면 되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관계가 원하는 날에 종료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건강보험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만한 퇴사를 위해서는 최소 2주~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급여를 깎거나 퇴사를 막는다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또는 1임금지급기)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강제로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