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법개정으로 자사주는 1년이내에 소각하기로 되었는데요. 소각하면 어떤 영항이 있나요?

상법개정으로 자사주는 1년이내에 소각하기로 되었는데요. 소각하면 어떤 영항이 있나요? 어떤 세금이 나올수 있나요?

의제배당이나 증여로 처리되는 경우도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때, 주주가 받는 대가가 당초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고 특정 주주(대주주등)의 주식만 매입하거나, 시가와 다른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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