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
1. 유언상속과 증여의 차이
1) 유언상속(유증)
2) 증여
증여 계약 즉시 효력 발생
당사자 간 합의(계약)의 형식
증여 시점에 증여세로 과세
2. 유언 공증 시 보증인 필요 여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을 하려면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머님께 요청받은 보증인 역할은 이 '증인' 역할이며,
유언의 내용이 진짜 이모님의 의사임을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유언상속의 법적 효력
유언상속(유증)은 증여와 달리 이모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며,
공증 절차는 법적 분쟁을 막고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역할은 단순 보증이 아닌 유언의 진정성 확인 절차입니다.
증인으로 서명하기 전에 유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