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봉희0105
봉희0105

유언상속이랑 증여가 어떻게 다른가요?

이모님께서 저희어머님한테 손자들한테 집을 한채씩 줄려고하는데 유언상속이시라면서 공증을 받을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하시면서 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다 나오게해서 서류준비하고 보증을 서달라는데…유언상속은 보증인이 필요한건가요??

증여랑은 다른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입니다.

    1. 유언상속과 증여의 차이

    1) 유언상속(유증)

    • 증여자(이모님) 사망 시 효력 발생

    • 민법상 5가지 방식(공증, 자필 등)의 형식적 요건 준수가 필수적

    • 상속 개시 후 상속세로 과세

    2) 증여

    • 증여 계약 즉시 효력 발생

    • 당사자 간 합의(계약)의 형식

    • 증여 시점에 증여세로 과세

    2. 유언 공증 시 보증인 필요 여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을 하려면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머님께 요청받은 보증인 역할은 이 '증인' 역할이며,

    유언의 내용이 진짜 이모님의 의사임을 공증인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3. 유언상속의 법적 효력

    유언상속(유증)은 증여와 달리 이모님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며,

    공증 절차법적 분쟁을 막고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증인 역할은 단순 보증이 아닌 유언의 진정성 확인 절차입니다.

    증인으로 서명하기 전에 유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모님께서 공증을 통해 유언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증인 요청을 하신 듯 합니다. 유언에 의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유증(사안의 경우는 유증에 해당합니다)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 (생전)증여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점에서 유증과 차이가 있습니다(증여의 경우는 위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관련법령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