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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호감가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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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법적이 효력이 있을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이모가 갑작스러게 돌아가셔서 이모부가 이모유산 상속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삼춘이 그거 할머니랑 이모부가 은행가서 서류작성하면 간단하게 끝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외삼촌을 못믿어요.

삼촌이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갑자기 무슨 서류에 싸인해야한다면서 이모들하고 저희 엄마집에 돌면서 종이에 싸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상속포기각서였고 할아버지유산을 다 외삼촌이 가져가섰거든요. 저희 이모들이랑 엄마는 할머니가 다 상속 받을줄 았았는데 한푼도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적이 있어서 삼촌을 못믿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나요?

만약, 할머니가 상속포기하셔고 제3인상속권(?) 이라는게 있다고해서 이모들과 삼촌, 엄마도 다 상속포기각서를 작성 해야 되나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통해서 상속포기각서를 쓸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상속분할협의에 있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기재되고 서명, 날인이 되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기본 입장
      상속포기각서는 단순히 가족 간 서면으로 작성한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심판’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서 발급한 ‘상속포기심판 확정서’만이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가족끼리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외삼촌이 이전에 서명만으로 상속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절차상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정식 절차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상속포기심판문’을 발급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제3순위 상속인 포기 여부
      할머니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포기하면, 그다음 순위인 자녀들(이모, 삼촌,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포기하셨다면 자녀 세대 전원이 다시 각각 법원에 별도로 상속포기신청을 해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부 상속인이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어 부채나 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가족 전원이 동일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반드시 각자가 별도의 법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변호사를 통한 진행
      변호사를 통해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법원 제출 서류를 대리 작성하고, 필요 시 서류 누락이나 보정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포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진행해도 가능하나,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복잡한 경우, 일부만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를 가족 간 구두나 문서로 처리하려는 제안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원 심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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