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예리한사자219
예리한사자219

한국국적 취득 방법과 소요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인데 가족증명서에 올라있는 베트남 국적 4살 여아의 한국국적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소요되는 시간도 알고 싶습니ㅏ.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해당하며,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현재 베트남 국적이라면 이 부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 입양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도 해당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일반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가 있습니다.

    - 일반 귀화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권(F-5) 비자 보유자로 성년자(19세 이상)는 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추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 귀화는 혼인 귀화와 특별 귀화가 있으며, 혼인 귀화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 특별 귀화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4. 외국인의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귀화 허가 신청 후 약 1년 -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