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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과세 면세 매출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일반과세자이며 개인사업자 입니다.

매출중에서 온라인 매출 중 천일염 상품이 있습니다.

판매할때 면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배송비도 매출에 포함 시키는데

천일염 5,000원 , 배송비 2,500원이면 합산하여 7,500원을 면세 매출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만 면세니깐 천일염 면세, 배송비 과세 이렇게 매출을 잡아야 하나요?

매출 총액으로 구분되는 금액이 배송비와 상품 총액으로 잡힙니다.

입점몰에서도 정산할때 총 매출액 (상품+배송비) - 수수료 = 정산금액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세 면세 구분 어떻게 할까요? 상품과 배송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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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치세 과세 매출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면세 매출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액 관련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 데, 면세 매출 관련하여 배송비 등을 받는 경우 면세

    매출에 포함하여 수입금액으로 인식 후 배송비가 실제로 지출되는

    시점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7500원 전부 면세매출로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송비와 상품 총 판매금액 7,500원 전부를 면세 매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택배사업이 본인 사업이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과세로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