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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반딧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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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용카드로지불한직원식대.간식부가세신고시공제?

사업자신용카드로직원회식대.간식대지불시 부가세신고시에사업자신용카드공제,불공제처리시공제가능하지요.아니면소득세신고에경비처리로만가능한지요?가능하다면부가세신고시에사업자신용카드공제불공제를신고때마다확인해서변경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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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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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경우 복리후생 관련해 지출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식대, 간식 및 회식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불공제 대상 여부는 참고용이므로 직접 건별로 판단하셔야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식사를 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직원들의 식대나 회사의 회식비용 등을 위해 쓴 식대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사용분중 공제.불공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부가세공제한건 부가세액만큼 매입세액으로 부가세신고시 공제받고 공급가액은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복리후생비로 공급가액10만/부가세 1만

    일경우에 부가세 1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고

    10만원은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되는것입니다.

    반대로 접대비일 경우 불공제 되고 11만원 전액이 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용신용카드 부가세신고시 공제/불공제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나 간식비는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에 해당하여 복리후생비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1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용하는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신고시마다 확인하여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