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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반딧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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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출퇴근시직원개인차에사업자신용카드로주유해주었을경우공제?

사업자가직원들이출퇴근시카풀하고있어서직원차량에사업자신용카드로가끔주유해주었을경우부가세신고시공제가능한가요?부가세신고시홈택스에서신용카드공제.불공제는본인이신고시직접해야하나요?세무대리인이알아서해주나요?2021신규사업자인데세무대리인에게기장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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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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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운수업 등의 업종이 아닌 이상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구분하여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이하차량+일반업종(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업, 자동차대여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에 해당한다면 불공제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피드백을 해줄 것입니다. 그 이전에 본인이 세무사사무실에 먼저 내용 공유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