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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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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동거) 증여세 없는 돈 관리 방법 있나요?

저는 1주택자(사정상 처분이 어려운 상태),

남자친구는 무주택자로 주택 매매, 추후 대출, 이자, 재산세 등 문제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으로 묶이게 되면 증여세 관련하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더군요.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2번이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1. 한 명이 맡아서 월급 관리를 하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매달 반복적으로 이체되는 월급,

그걸로 적금을 들어 이자가 발생하는 등 했을 때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현명할까요)

2. 남자친구 명의로 집을 매매할 거라서

제 돈을 이체해줘야 하는데

그 금액이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은지,

1번 관련하여 '이자 명목'으로 저에게 이체했다고 하면

소명이 가능한지, 이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3. 이외에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증여가 아닌 단순 공동자금 관리 목적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 돈을 빌려드릴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상환받으시면 되며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