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본남자가 미행주거지노출스토킹처벌대상일까요
보름전 회식끝나고 혼자서 대리운전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본남자가 말을걸어 상대안했는데
계속말을걸길래 "아저씨
술드셨으면 대리해서 가세요~"하고 저는 대리기사님오셔서 출발하였습니다
그후 기사님이 누가미행한다고 하여30분가량을 운행하다 좁은골목길에서 따돌리고 다행히 아파트지하주차장도착해서
주차를하는순간 미행하던차가 제차옆에주차를
하시는거예요
차에서 내리는순간 아까 첨 말걸던 남자분인걸보고 놀래서 다시차를타고대리기사님과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공동현관입구에서 계속서있던 그남자는 경찰이오자 차 두고 도망가버렸는데요
담날 경찰에서 스마트워치까지발급한상태이고
저는3번이나 불려가 진술서까지 제출한상태입니다
그남자는 cctv에 얼굴이 다찍혔는데도불구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상황입니다
1차경찰조사결과저희 동네에 사는분도 아니고
다른지역인데 개인정보땜에 저한테 동네까진 얘기를 안해주더라구요
경찰분이 그남자 다시불러서 조사할계획이라고 해서 3일째 연락만기다리고
있는데요 처벌할수있을까요?
처음본 사람한테 30분미행당해서 집까지 노출되고 요즘엔 항상 불안해서혼자주차장
가기도 겁이나는데요 어쩌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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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에 말을 건 사람과 쫓아온 사람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쫓아오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런 행위가 하루 만에 벌어진 일( 즉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