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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도움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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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비워야 하는데 벽지에 곰팡이 생겼어요.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약 5년 살았는데 23년 7-8월에는 곰팡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가려고 가구 빼니깐 곰팡이가 생겼어요.

23년 7-8월에 비가 많이와서 배수구에서 물넘처 2번이나 집이 물바다 되서 7월에는 청소전문가 불러서 청소 했고 8월에는 저랑 경비 아저씨랑 청소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생긴거 같은데 제가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하라고 하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나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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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의 원인부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부담함에도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정을 이야기해주시되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분쟁상황이 된다면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