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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듀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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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 통장압류에 관해 질문입니다ㅠ

폰할부+통신비 연체로 150만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와서 일단 20만원 갚았고 원금이 130만원이 남았는데

상담원이 이번주 내로 나머지 130만원을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로 가압류같은걸 건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상담원이 말하는 법적절차가 법원의 지급명령을 뜻하는 건가요? 통장 압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건가요?

2. 나머지 돈을 한달 안에는 갚을 수 있는데 만약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지연시킨 후에 그 안에 나머지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나요?

3. 이의신청을 한 후에 갚으면 원금 130만원 이외에도 소송비용 같은걸 더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말하는지는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다만 가압류를 할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급 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 진행을 고려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변제를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