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질의
안녕하세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경주에 있는 토지인데,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해서 도로로 사용중인데(소유자는 토지소유자)
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저런 문구가 기재되면 모를까, 왜 대지에 저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실무적으로 알고 계신분 있나요? ㅠㅠ
대지 자체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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