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질의

안녕하세요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경주에 있는 토지인데,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해당 필지를 매입한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해서 도로로 사용중인데(소유자는 토지소유자)

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저런 문구가 기재되면 모를까, 왜 대지에 저런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실무적으로 알고 계신분 있나요? ㅠㅠ

대지 자체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장이 건축허가 시 해당 부지를 도로로 지정, 공고하면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어도 법적 도로가 되며 이를 공시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 문구가 기재됩니다. 대지 내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건물을 지을 때 전체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설계나 매매 시 착오가 없도록 필지 정보에 명시해 두는 것이 실무 관례입니다. 필지 분할이 완벽히 되지 않았거나 과거에 선으로만 도로를 지정한 경우 현재 마당처럼 보이더라도 해당구역은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도로임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토지 일부는 나중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담장을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공공 도로 성격을 띠고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무에서 이 문구는 주로 해당 대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됩니다.

    이 조항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즉 원래 법정 도로가 아니었으나 건축을 위해 누군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내놓았고

    허가권자가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했다는 뜻입니다.

    이 문구가 기재된 도로는 소유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막거나 통행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문구가 있다면 이땅은 도로와 밀접하게 연관된 법적 규제를 받는 땅이다라는 것을 인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원 도면 잘 보시면 도로가 대지 경게에 얇게 있을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 일부가 실제 도로로 분할되지 않았지만 건축허가상 도로 기능을 해서 도로 일부 포함으로 표시된 것일 뿐, 실제로 공도나 별도 도로로 바뀐 건 아니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재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대지에 건축법 제2조 1항 나목에 따른 도로로 표시되는 경우는 그 대지 안에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거나 건축허가를 위해 지정된 도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단순한 사유지와 달리 건축허가와 접도요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정보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