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세금으로 압류된 보험이있는데요 .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다.

사실 압류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회수하는 목적인데,

지나치게 낮은 회수 금액이라면 압류의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게 될 것 입니다.

라고 되있는글을 봣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저기서말하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것은 압류금지재산 250만원 기준보다는 높은데 체납된 세금보다 현저히 낮은이라고 말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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