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체납자의 재산 중에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개시전인 경우 체납자가 보험계약자인 경우,
체납자가 보험수익자인 경우, 체납자가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체납자가 피보험자로만 되어 있는 경우 압류 불가합니다.
보험은 종류에 관계없이 압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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