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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에뮤272
아리따운에뮤27223.04.23
보험청구금액도 압류의 대상이 될수있나요?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집이랑 통장까지 압류당한 상태입니다.. 보험도 압류 했을까 싶어서 청구를 하기가 겁납니다..압류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계약 상세조회에서 가능 합니다.

    본인이 알아볼려면 콜센터 전화 한통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압류금지항목입니다. 몇가지 압류금지항목으로는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 보험금, 실비, 진단금의 1/2은 압류금지항목이기 때문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망 보험금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 질병 사고등으로 지급받는 실손 의료비

    3. 진단비는 50%

    4. 해지환급금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만기환급금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령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신청을 하게되면 지정된 수익자 통장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살아있지만,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압류된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세요.

    정상적인 통장이 아니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수익자 지정변경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알아보시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이 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생계유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은 필수 생계이외에 목돈 마련이나 재산 증식 목적으로 판단되면 압류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상해나 질병의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압류가 안됩니다.

    이외 치료회복이나 장해에 대한 부분은 50%까지 압류 금지됩니다.

    1천만원이하 사망보험금이나 실비는 압류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