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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왈라비149
옹골진왈라비149

11일 근무,근로계약서 X , 무단퇴사 이후 임금체불 해결 가능할까요?

총 11일 근무 했으며 8일은 야근은 했으나 야근 수당이 없다하셨습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무단퇴사 했습니다

일한 급여은 달라고 하였으나 사무실에 직접와서 파일 정리하고(파일은 잘못 손대면 안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받아가라 하십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한지 11일차때 주셨지만 일이 바빠서 사인하질 못했습니다.

1.

(전에 이틀 근무 후 무단퇴사 한 사람이 회사 상대로 근로계약서 주지도 않고 일 시켰다고, 회사 상대로 신고를 하였는데

본인 집안 할아버지 사업때 부터 담당한 법률 사무소가 있는데 아주 끝장을 볼것이라며 말했는데 법률 사무소에서 직접 나서서 신고를 무마 시켜 역으로 고소를 한다던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생길까요?)

2.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대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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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준다면 사업주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11일 근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3자대면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그런게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를 쓸 수가 없겠죠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3.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감독관에게 부탁하면 따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변호사를 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3. 대면 조사를 거부하면 처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기본적으로 삼자대면을 합니다. 만나기 어렵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