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담보 제공한 경우 아파트 팔아서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인가요?
제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담보제공하고 배우자가 대출을 해서 다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기존 제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가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대출금을 상황하는 경우 아내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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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빌려주신 명목이시라면 증여로 안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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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간에 부부 중 일방(A)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다른 일방(B)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금융회사
대출채무자인 일방배우자(B)이 대출채무를 다른 일바방(A)가 대신 상환한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액(=여기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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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을 본인이 대신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