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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제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담보 제공한 경우 아파트 팔아서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인가요?

제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담보제공하고 배우자가 대출을 해서 다른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기존 제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배우자의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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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아내가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대출금을 상황하는 경우 아내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히 빌려주신 명목이시라면 증여로 안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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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간에 부부 중 일방(A)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다른 일방(B)이 대출을 받은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 시점에 금융회사

    대출채무자인 일방배우자(B)이 대출채무를 다른 일바방(A)가 대신 상환한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출 상환액(=여기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을 본인이 대신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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