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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다니엘
비상장 코인과 물건을 네이버 카페에서 p2p거래로 진행하던 도중 코인을 선 송금 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 끊겨 물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화 내용들은 모두 캡쳐 했지만 피해 본 부분 즉 코인 송금 내역에 대해선 어떻게 증빙 할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건 접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장 코인이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사기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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