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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다니엘
비상장 코인과 물건을 네이버 카페에서 p2p거래로 진행하던 도중 코인을 선 송금 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 끊겨 물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화 내용들은 모두 캡쳐 했지만 피해 본 부분 즉 코인 송금 내역에 대해선 어떻게 증빙 할수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건 접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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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장 코인이라면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사기고소를 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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