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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소중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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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인터넷 접수했는데 사기꾼이 환불하면

찾아보니까 주말에 소액 사기 민원을 접수 못하는 것으로 알아서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를 하는 중입니다. 1달전쯤에 일어난 사건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 다음 카페 쪽지를 보냈는데 계좌를 알려달래요. 아직 돈을 환불 못 받았는데 만약 주말 사이에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면 신고를 취소해야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기 범행이 입증될 수 있다면 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반환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더라도 신고를 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