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하게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준법투쟁은 그 행위의 특성상 근로자의 권리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되기에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바, 적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준법투쟁은 쟁의행위지만, 위법한 업무운영을 방해하는 준법투쟁인 쟁위행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