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단독주택 위 지나는 전기선, 케이블선 등 지나가도 되나요??
시골 부모님댁이 개인 단독 주택입니다
마당이랑 집 옥상에 전기선, 케이믈선, 인터넷선글이 지나 갑니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승인해준적도 없고 따로 선 설치시 별도로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질문1. 철거 요청시 어떤 절차를 구해야 될까요?
질문2. 미철거시 대처방안?
질문3.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4. 주택 내 실수로 선을 절단등으로 문제시 저희는 다 손해 배상 해줘야 되나요?
질문5. 주택공사등 선 간섭등으로 공사 불가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사용 수익이 손해가 있다면 이설 공사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법적 조치는 지금 당장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상대와 구체적인 이설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