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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1.10.09

개인 단독주택 위 지나는 전기선, 케이블선 등 지나가도 되나요??

시골 부모님댁이 개인 단독 주택입니다

마당이랑 집 옥상에 전기선, 케이믈선, 인터넷선글이 지나 갑니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승인해준적도 없고 따로 선 설치시 별도로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질문1. 철거 요청시 어떤 절차를 구해야 될까요?

질문2. 미철거시 대처방안?

질문3. 사용료를 받을수 있나요?

질문4. 주택 내 실수로 선을 절단등으로 문제시 저희는 다 손해 배상 해줘야 되나요?

질문5. 주택공사등 선 간섭등으로 공사 불가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에 사용 수익이 손해가 있다면 이설 공사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법적 조치는 지금 당장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상대와 구체적인 이설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