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그룹의 B라는 계열사 재직중입니다.
매 달 25일이 급여지급일인데 현재 9월25일에 임금지급이 지연되어 임금체불인 상태입니다.
추가로, 10월 1일부로 A 그룹의 C 계열사로 이동하였고, 현재 소속 변경 동의서 제출 전입니다.
저의 계획으로는 10월 25일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2개월치 임금체불로 판단돼 10월 26일에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그룹내에서 계열사 이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9월 임금 미지급 + 10월 25일에 10월 임금 미지급이 발생하면 2달 치 체불로
실업급여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같은 그룹사 내 9월은 B계열사 10월은 C계열사인데 2달 체불이 아닌 따로따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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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 임금 전액이 2회 이상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열사간에 세무,회계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는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심이 보다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