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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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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를 키우는 것이 불법인가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집에서 담배를 키워서 셀프로 말아서 피우는 것이 대마초에 준하는 불법이라고 본 것 같은데 담배는 합법인데 셀프로 피우는 것이 그렇게 심한 불법인지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질문드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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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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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제조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담배제조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개인적인 소비목적의 재배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담배를 제조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면 담배사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집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것 자체도 담배사업법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

    2.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뱃잎 농사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재배해 태우는 목적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