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규모재건축으로 인한 매도청구 조정
매도청구 조정날이 잡혔는데요
조정날에 협의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상대방측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대처하고싶은데요
감정평가는 따로 받아놓은상태이구요
감정평가 최종매매대금에 + 개발이익에 포함된 시가를 받고싶습니다
감정평가 대금 5%~15%정도에 금액을 더받으려고 합니다
합의가 잘안될것 같긴한데
먼저 감정평가 카트를 내미는게 좋을까요 어떤전략을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합의가 안되면 소송이 길어져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변호사님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의뢰한 변호사측에서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말고 대화를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가격 이야기는 하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식의 방법이 중요한지 변호사분들 답변이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은 말그대로 서로 어느정도 선까지 협의가 가능한지의 문제이고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기에 본인이 미리 준비한 입증자료를 거기서 상대방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상대가 대비하게 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단 매도청구인 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선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가격을 제시하게 하여 응할지를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