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연차수당 계산내용이 맞을까요?

회계일 기준 발생연차는 35이고 사용은 23입니다.

25년도가 끝나고 25년도 미사용 연차 5개 정산 받았습니다.

26년 3월25일 퇴사후

26년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14개) 에 대한 정산을 요청했는데

회계일기준 계산으로 35-23-5(25년도 정산) 7개만 정산 해주는게 맞다고 합니다. 맞는 계산방법인가요?

만약 맞는 방법이라면 26년 미사용연차 14개를 전부사용후 퇴사하게 되는경우

회계일기준 계산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데 이경우는 퇴직금 혹은 급여에서 공제후 지급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정산이 7개가 맞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7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은 정상급여(공제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