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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그만잠자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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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매매는 언제 가능한가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 다가구라서 현재 임대수입이 나오고 있는데 나이도 있고해서 매매를해도 되는 시기가 오면 처분할 생각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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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자유롭게 파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매매가격의 매매시기가 온다면 양도하셔도 되며,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최대 9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후 9개월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해야 함으로 인해 상속재산가액 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후에 양도시에는

    상속재산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될 수 있음으로 유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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