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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물범108

그윽한물범108

보험설계사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직업은 보험설계사고

9월20일날 회사 화장실에서 넘어지고 산재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엉치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병원 산재담당자랑 상담을 하다보니 휴업급여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이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않고 요양을 해야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계약도 많고 달에 평균 1500~2000 정도 벌고있고 연봉은 2억정도에 종소세신고 대상자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휴업급여 신청을 위해 일을 쉬 고 치료를 하는게 맞는지 그냥 일하면서 개인실비로 하는게 맞는지 고민됩니다

알아보니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 지급된다는데 70퍼 정도면 일쉬고 휴업급여 신청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프리랜서라 계약건수에 따라 월급이 측정되는거라 이런경우 휴업급여 신청을 할때 일일당이 얼마로 측정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휴업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전 지급된 금품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