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기 렌트카 회사 담당자 업무 직무유기
장기 렌렌트카를 이용하는 중에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차량 제조사에서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제시 하였는데, 차량 계약자명이 렌트카회사로 되어있어 실제 운행자(계약자)가 처리를 하지 못하여 1년여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달 2~3회 렌트카 회사애 담당자와 긴급 통화요청을 했음에도 렌트카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차량 운행은 1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애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하였고, 저는 임대계약 당사자로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도,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고객(계약자)에게 불편함 없이 계약해지 및 계약 보증금응 반환 해주겠다 말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고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해당 차량이 본인의 직접적인 영업(운수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업무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