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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커다란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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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대응할 수 있는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장기렌트카 이용중 (피해자)사고로 차량가액 4500이고 수리비1800이 나왔고 전손도 안되고 공업사에서는 축이 틀려 고쳐도 안전이 보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렌트카는 수리만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전손처리의 수리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손처리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안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협의를 볼 여지는 있겠지만, 담당자가 수리로 종료할 부분이라고 나온다면. 구조부 손상 확인서 발급받아서 협의 요청 해 볼 순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건은 차량 가액 대비 수리비 비중이 크고, 특히 축 손상으로 수리 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업사에서 안전 보장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다면 전손 요건을 넘지 않더라도 경제적 전손으로 충분히 협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렌트사와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를 전제로 진행되더라도 피해 사고이므로 격락 손해 청구는 검토 대상이고, 

    장기렌트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는 안전한 차량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차량 교체나 계약 해지 협의도 검토해보세요

  • 현실적으로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적고 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달리 처리방법은 없습니다.

    수리를 하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