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보험 대차 사용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후미추돌 피해차로 무과실 대차를 받았습니다! 수입차로 정식 신터에서 견적은 약 600만원이고 수리기간은 3주 정도 걸린다고합니다! 렌터카로 차를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최장 9일밖에는 렌트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차를 꼭 써야하는데 백프로 피해자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한 렌트비용은 실제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품수급등의 이유로 지연될 경우 이 부분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자와 협의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자동차보험에서 대차료 인정기준은 통상의 수리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하게 됩니다.

    즉, 피해차량의 파손 상황, 파손정도에 따라 실제 수리를 하는데 인정되는 통상의 수리기간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인정하는 것으로,

    보험사에는 해당차량의 통상 수리기간을 최대 9일로 보는 것으로 센터에서 수리기간이 3주라는 것이 왜 3주인지를 우선 파악하여야 합니다. 수리입고차량이 많아서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대기하는 기간이 긴것인지등등

    상기 내용을 파악하고 보험사측과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파손 부위와 정도에 따른 통상의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는 부품 수급

    기간이나 작업 순서 대기 기간을 포함한 경우 그 차이에서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의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부품 선 주문 후에 부품 수급이 되면 차량을 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운행이 불가한 경우라면 수리 기간의 불가피성을 보험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렌트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또는 수입차가 아닌 국산차를 이용했을 때 차액이 발생하기에 렌트 기간의

    인정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지, 9일 렌트 이후 수리 기간에 교통비 지급은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