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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때까치96
사대보험 상실신고 할 때 퇴사일+1일로 작성한다던데 제가 4.29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상실신고는 4.30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이직시 4.30일 일자로 바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그 날 다른회사에 4대보험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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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일은 이전 직장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4월 29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 상실일은
4월 30일이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 4월 30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4. 29.까지 근무했으면 상실일은 4. 30.이 맞습니다. 4대보험은 중복도 되고, 4. 30.자로 취득하면 공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