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저작물, 이미지 등에 대해서 그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썸네일이라고 하여도 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썸네일로 전송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이용허락이 없다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