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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백로277

심심한백로277

옆집에서 칠면조를 키우서 소리가 심한데 법률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조치가 있나요?

시골 마을에 장모님 혼자 사신데 아랫집의 사람이 처가의 바로 윗쪽 에 닭이며 칠면조를 키우는 바람에 냄새와 소음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싸우기는 싫고 못키우게 조치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다기 보다는 일반 법리에 따라(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인지에 따라)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 방해배제를 청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칠면조 사육이 불법은 아니며, 질문주신 내용상 달리 위법사유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쪽으로 칠면조 사육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소음과 악취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