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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신나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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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여중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할 경우 면세 한도가 궁금 합니다

가족 증여를 찾아 보니 부부끼리 증여는 6억, 부모가 미혼 자녀에게는 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집을 사준다거나 집 사는데 돈을 보태 준다면 증여에 해당 하는지요 또 증여에 해당 된다면 증여세 면세 한도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받는 면세 한도와 같은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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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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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자녀 등의 직계비속인 경우로서 만 19세 이상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2) 수증자가 자녀 등의 직계비속인 경우로서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3)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4)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공제.

    5) 수증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

    이 경우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 등이 각각 증여를 해도 증여재산가액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도 마찬가지로 10년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여러명의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수증자(증여받은사람) 기준으로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취득에 대해서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증여에 해당하며,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경우의 증여재산공제한도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거래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 모두 해당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 공제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똑같이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