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증여중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할 경우 면세 한도가 궁금 합니다
가족 증여를 찾아 보니 부부끼리 증여는 6억, 부모가 미혼 자녀에게는 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집을 사준다거나 집 사는데 돈을 보태 준다면 증여에 해당 하는지요 또 증여에 해당 된다면 증여세 면세 한도가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때 받는 면세 한도와 같은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재산을 증여하는 자와 증여받는 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증자가 자녀 등의 직계비속인 경우로서 만 19세 이상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2) 수증자가 자녀 등의 직계비속인 경우로서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
3)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4)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 공제.
5) 수증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
이 경우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 등이 각각 증여를 해도 증여재산가액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때도 마찬가지로 10년에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여러명의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자녀에게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수증자(증여받은사람) 기준으로 5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아래 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주택취득에 대해서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도 증여에 해당하며,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경우의 증여재산공제한도는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거래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 모두 해당합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면 5천만원 공제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도 똑같이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