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부과세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짙푸****
2020. 08. 13. 14:11

올해 5월 사업자등록을 했고 개인용달 관련 일 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할때 매출이 0원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차량구매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았고 무실적인지라 그렇게 신고까지 했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 신고와, 카드사용분 환급에 대해 말씀해드리자면
일반과세자에 사용액이 사업 관련이라면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0: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0이라면 매출세액이 0이 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카드 매입분도 공제가능한 금액이라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13.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 내역은 정확히 작성해주어야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4. 01: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예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 역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부분만큼은 그 매입세액만큼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0. 08. 14.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공제 조건을 맞춘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사업용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택이동환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어 무실적신고를 하신 것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카드사용분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차량관련)이라면 해당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분이 개인적인 경비라면 이는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등은 정기신고와 달리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검토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13. 22: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 수입이 없더라도 카드 사용분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유류대, 차량수리비, 통행료 등등)이 있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2020. 08. 13.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0원이더라도 매입세액이 있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분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나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0: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0이고 매입이 있는 경우, 그 매입이 사업에 사용되었고 매입세액공제가능한 내역인 경우 적격증빙인 카드결제, 현금영수증지출증빙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면 해당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며 매출세액이 0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환급받으실 수 있으세요😊😊

                  2020. 08. 13. 1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